청구인은 부가세 등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무신고 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전심(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신고 분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고, 청구인은 선행처분의 불복제기기간 내에 그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ㆍ유효하게 확정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