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소개비, 쟁점대납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가수금을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경비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한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