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납세자요청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개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보하는 「국세기본법」상 절차로,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향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과세관청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 통지 자체로 곧바로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서937, 2020.3.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