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세무조사 실시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고,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이내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나머지 세무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 등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ㆍ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등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과세정보로 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은 20ㅇ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종전심판결정의 판단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20ㅇㅇ년 제1기 ~ 20ㅇㅇ년 제2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질문을 하고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였음에도 미회수한 금액은 사실상 금전대여의 성격이 있는 대여금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정상이자율에 상당하는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에서 조사청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서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