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소세 고지서 등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 고지서 송달분은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해당금액에 대한 예납적 징수행위에 불과하여, 여기에 청구인이 세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청의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