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7.1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해제되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중복청구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o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o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1차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까지는 자진납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독촉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