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경비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한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행위 고발건과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