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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처분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무납부고지는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재차 심판청구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 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