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이 송달받았다면 당사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은 2024.11.18.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징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은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채무부존재 확인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