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종소세 고지서 등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 고지서 송달분은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해당금액에 대한 예납적 징수행위에 불과하여, 여기에 청구인이 세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