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항목(손해배상채권, 홍보비, 대손금, 수선비 등)에 관한 부분(본세 및 가산세)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7.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