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24.8.7. 및 2024.10.10. 청구인에게 각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4.6.30.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고지서를 2024.4.22.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8.4.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2024.11.4.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4.11.7.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들에 대한 송달일(2024.2.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5.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자 단순한 사실행위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부과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