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이 송달받았다면 당사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처분청은 2024.11.18.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징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 후 처분청은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