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심리 대상에 포함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2022.3.11.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6.9.)이 도과한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이 당초 불복청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관련된 이 건 과세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별도로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