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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위 10% 실효세율 39.2%…신고재산 기준은 30% 불과”
2023-11-13

장혜영 의원 "상속세율, 실효세율로 비교 타당"

추경호 부총리 "실질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

2024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212건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혜영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OECD 국가 1위라는 데 대해 “세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은 60%이지만, 과세방식, 구간, 각종 공제 여러 가지를 따져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

그는 “작년도 기준 과세표준 15조6천억원, 과세 4조9천억원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31.4%로,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 또한 과세표준이 아닌 상속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18.5%,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5.1%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기준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는 1천245명쯤 되는데 이들의 실효세율은 39.2%가 좀 안된다”며 “결정세액이 명목세율인 60%보다 20%나 차이나고, 실제 신고재산 기준으로 하면 30%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가 상속세 폐지 근거로 스웨덴의 예를 든 데 대해서도 “스웨덴의 소득세는 최저세율이 32%에서 시작한다. 연봉이 6천800만원을 넘어가면 최고세율이 52% 적용된다. 스웨덴에서는 2004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자본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했다. 그리고 상속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차액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체적으로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 부담도 굉장히 크고 공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어 실질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좀 낮은데, 국민 각자의 이해가 다 있고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체제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를 쉽게 못 하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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