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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 80%ㆍ자녀세대 57% ”혼인 증여공제 도입 찬성한다”
2023-11-06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용도 명확화 필요 지적도

정부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해 부모 세대는 80%, 자녀 세대는 5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혼인 증여공제 도입에 대해 20~50세 미만의 미혼 성인은 56.6%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43.4%로 찬성 비중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미혼자녀를 둔 50~80세 미만 성인은 찬성 79.2% 반대 20.8%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혼인 시 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은 일정재산을 증여세에서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녀 결혼 시 부모가 지원한 결혼비용 가운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인데 현행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합하면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설문조사 결과, 혼인 증여공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두 그룹 모두 혼인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행 증여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 한도액(5천만원)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각각 40.9%, 52.5%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20~50세 미만의 미혼 성인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아직 없어 제도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높았다.

혼인 증여공제 한도액 1억원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적정하다’가 각각 51.3%(20~50세 미혼 성인)ㆍ61.6%(미혼자녀를 둔 50~80세 미만 성인)로 나타났으며, 1억원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4.9%(20~50세 미혼 성인)ㆍ34.5%(미혼자녀를 둔 50~80세 미만 성인)로 조사됐다.

또한 증여재산 및 증여계획과 관련, 20~50세 미만 미혼 성인은 48.7%가 증여받을 자산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51.3%는 증여받을 자산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미혼자녀를 둔 50~80세 미만 성인의 경우 증여할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5%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 38.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과 관련, 증여재산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혼인 증여공제는 정책목적 수단인 조세특례 성격을 지니고 있고, 비혼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용도를 명확하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혼수용품은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결혼비용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할 신혼집 마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이런 증빙자료 제출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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