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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혜택, 법인〉다주택자〉1주택자 순으로 돌아갔다
2023-10-23

고용진 의원 "지난해 법인 1곳당 종부세 953만원 줄어, 과도한 감세혜택" 지적

추경호 장관 "지난정부 징벌적 체계 정상화…과도한 혜택 없어" 반박

다주택자 225만원ㆍ1주택자 44만원 감소…공정시장가액비율 95%→60%로 조정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함에 따라 1주택자 보다는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보다는 법인이 종부세 감세 효과를 크게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로 1개 법인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평균 1천26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천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한 것으로, 1주택자 평균감소액인 44만원에 견주면 무려 22배 가량 세부담이 감소했다.

2021~2022년 주택분 종부세 유형별 1인당 금액(단위:만원)

구분

전체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일반

중과

합계

20

219

98

106

339

207

1621

21

473

153

150

616

410

2216

22

276

109

104

391

258

1263

증감(22-21)

197

44

46

225

152

953

증감률(%)

42%

29%

31%

37%

37%

43%

<자료-국세청, 고용진 의원실>

 

고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하는 탓에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고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종부세는 과다하게 징벌적으로 체계를 만든 탓에 부담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했다”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이 그 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이 아니다”며, “정부에서는 동일 주택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천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4조4천억원)에 비해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다.

실제로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으며,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져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천263만원으로 전년(2천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천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천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나,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으며,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지는 등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라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았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천352억원, 법인이 4천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천115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전망으로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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