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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내년부터 75% 감면
2019-12-11
    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1회 1만5천여원 감면된다.

    11일 강창일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1인당 1회 1만5천840원(18홀 기준)의 그린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 의원은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 골프장이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골프장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개별소비세가 100% 면제됐다.

    이후 다른 지역과 형평성 시비로 2016~2017년 개별소비세가 75% 감면으로 하향됐고 2018년부터는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완전히 폐지됐다.

    일반인 대상 퍼블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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