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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득세 최대 75% 감면
2024-04-29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지역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 혜택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ㆍ증설 때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최대 감면 혜택을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ㆍ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경기지역에서는 김포ㆍ고양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ㆍ가평 등이 해당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ㆍ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 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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