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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2024-04-29
[1] (부동산 합산신고) ’2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o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24%-5,760
38%-19,940
산출세액
47,510
8,640
70,310
기신고·결정세액
-
-
56,150*
납부할세액
47,510
8,640
14,160
*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원) = 47,510천원 + 8,640천원

o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10,000
17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10,000
16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
38%-19,940
산출세액
47,510
-
43,710
기신고·결정세액
-
-
47,510*
납부할세액
47,510
-
△3,800

[2]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o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o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15,000
25%-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3] (국내주식 합산신고)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o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23.8월
(일반법인 대주주)
’24.2월
(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누진공제
20%-0
20%-0
25%*-15,000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4]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o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천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200,000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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