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합산신고) ’2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o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주택(6월) |
상가(8월)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0,000 |
24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0,000 |
237,500 |
세율-누진공제 |
38%-19,940 |
24%-5,760 |
38%-19,940 |
산출세액 |
47,510 |
8,640 |
70,31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56,150* |
납부할세액 |
47,510 |
8,640 |
14,160 |
*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원) = 47,510천원 + 8,640천원
o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주택(6월) |
상가(8월)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10,000 |
17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10,000 |
167,500 |
세율-누진공제 |
38%-19,940 |
- |
38%-19,940 |
산출세액 |
47,510 |
- |
43,71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47,510* |
납부할세액 |
47,510 |
- |
△3,800 |
[2]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o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외주식 |
계 |
양도소득금액 |
110,000 |
110,000 |
△67,000 |
43,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07,500 |
- |
- |
40,500 |
세율 |
10% |
- |
- |
10% |
산출세액 |
10,750 |
- |
- |
4,050 |
기신고세액 |
- |
- |
- |
10,750 |
납부할세액 |
10,750 |
- |
- |
△6,700 |
o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외주식 |
계 |
양도소득금액 |
342,500 |
342,500 |
100,000 |
442,5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340,000 |
340,000 |
100,000 |
440,000 |
세율-누진공제 |
25%-15,000 |
25%-15,000 |
20% |
20%, 25% |
산출세액 |
70,000 |
70,000 |
20,000 |
90,000 |
기신고세액 |
- |
- |
- |
70,000 |
납부할세액 |
70,000 |
- |
- |
20,000 |
[3] (국내주식 합산신고)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o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23.8월 (일반법인 대주주) |
’24.2월 (일반법인 대주주) |
양도소득금액 |
150,000 |
200,000 |
35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47,500 |
200,000 |
347,500 |
세율-누진공제 |
20%-0 |
20%-0 |
25%*-15,000 |
산출세액 |
29,500 |
40,000 |
71,875 |
기신고·결정세액 |
- |
- |
69,500 |
납부할세액 |
29,500 |
40,000 |
2,375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4]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o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구 분 |
확정신고 |
국내파생상품 |
국외파생상품 |
계 |
양도소득금액 |
200,000 |
△70,000 |
130,000 |
기본공제 |
- |
- |
2,500 |
과세표준 |
- |
- |
127,500 |
세율 |
- |
- |
10% |
산출세액 |
- |
- |
12,750 |
기신고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
- |
- |
12,750 |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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