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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러개…기준시가 차이 가장 적은 것을 시가로
2024-01-31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해 결정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봐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또한 동일ㆍ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이를(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로 보며 이외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되, 단 매매 등에 따른 시가가 여러 개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49조 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개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다수임을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행규칙 15조 3항 1호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매매사례 중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하나의 재산이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매매사례 중 하나만을 시가로 보겠다는 규정임을 고려하면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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