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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보유주택 계산 때 주민등록 등재된 재외국민 소유주택은 제외
2024-01-31

해외 이주 동생, 2014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오빠 주민등록표에 등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사유로 재산세 특례세율 배제는 잘못

국내 주택을 소유한 재외국민인 여동생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1채만을 소유 중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돼 있는 재외국민인 여동생이 국내에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과세관청은 A씨와 여동생이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해 20~50%의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외국민으로 2008년 외국으로 현지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2014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2017년 A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의 여동생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었으나,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편의상 A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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