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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이라도 부수토지 등기됐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2024-01-24

조세심판원 "미등기 양도자산 비과세ㆍ감면 배척은 조세회피 규제 목적"

미등기 주택이라도 토지가 등기 완료됐다면 토지 위에 건축한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미등기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1월 구리시에 소재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후 2021년 6월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두달 뒤인 같은 해 8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쟁점주택은 미등기인 탓에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없으나, 등기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2년 12월 구리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경정청구 당시 양도된 주택 면적이 91.19㎡이고 토지 면적은 153.7㎡으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지역별 배율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기에 토지 면적 전부가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리세무서는 A씨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쟁점주택의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기에 주택의 부수토지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지난해 2월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주택 건물의 등기 여부와 별개로 등기된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는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등기가 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을 예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A씨는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며 “A씨는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에 대해선 “입법취지가 투기의 목적 또는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쟁점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 보유한 주택은 쟁점주택 1건으로,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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