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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0 주택공급 확대 보완방안 중 세제지원 내용[표]
2024-01-10

국토교통부는 10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 다음은 이번 방안 중 세제 관련 요약 내용.

 

구분

대상

지원내용

시행 시기

신축 소형주택

2024.1~2025.12월 준공된 60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 개정 전제

신축 소형주택

2024.1~20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0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신규 취득하는 해당주택부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

2월 소득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소형

기축주택

2024.1~2025.12월간 구입 및 임대등록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임대의무기간(10)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 도입

 

 

기 폐지(2020.8)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6, 아파트 제외),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 부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필요. 특별법 개정 경과, 현행 장기(10) 등록임대와의 형평성 고려해 세제지원 추후 검토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사업자=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

 

-2024.1~20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0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

구입자=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ㆍ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024.1.102025.12.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주택수 제외:소득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2월 개정

1주택 특례 유지:조특법 2월 발의 추진

인구감소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가액지역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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