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2024-01-16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2.9%)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또는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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