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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2024-01-16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2.9%)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또는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3주택 이상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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