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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세대원한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1주택 특례 적용 안돼”
2024-01-08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1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사망해 공동상속주택과 주택 한채를 상속받은 뒤 주택 한 채를 팔면서 공동상속주택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는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봐 같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는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까지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즉 특례규정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 당시 이미 1세대2주택 이상인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례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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