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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1조1천억 감소…”상위 10만명, 감세효과 독차지”
2023-10-18

다주택자, 공시가격 높을수록 감세율 커져

50억 초과 다주택자 1인당 부담액, 4억7천만원→2억3천만원

홍영표 의원 "집 부자 종부세 감면, 소득 불평등 키워"

 

지난해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세효과가 상위 10만명에 집중돼 부자ㆍ다주택자를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주택분 종부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납부액) 합계는 지난해 3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공시가격 합계는 2021년 984조원(93만명)에서 지난해 1천338조 원(120만명)으로 354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를 십 분위로 분석해 보면 상위 그룹일수록 전년 대비 집값(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결정세액 감소도 집중됐다.

2021년 상위 10%의 공시가격 합계는 183조원(9만3천명)에서 지난해 247조원(12만명)으로 63조원 증가했다.

반면 결정세액 합계는 오히려 9천564억원 줄어들었다. 구간별로 2만6천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위 구간 대비 집값 상승 폭과 납세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 2021~2022년 상위 10만명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증감(단위: 명, 백만원)

연도

상위 10만명 기준

결정세액 합계

결정세액 증감

2021

100,011(상위 10.74%)

3,063,240

-1,129,024

2022

100,053(상위 8.37%)

1,934,216

 

홍영표 의원실이 2021년과 2022년 기준 상위 10만명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만명 결정세액은 2021년 3조원이 넘었으나 지난해 1조9천342억원으로 약 1조1천2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감세효과를 독차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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