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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前 기업이 공장 지은 땅, 신설기업이 취득해도 취득세 감면
2023-08-09

조세심판원, 분할 신설기업 권리ㆍ의무 포괄적 승계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 

 

분할 전 법인이 토지 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뒤 분할신설기업이 그 토지를 취득했다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봐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일 분할 전 법인의 산업물 건축물 신축을 이유로 분할신설기업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환급 거부는 잘못이라는 요지의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모회사는 2019년 4월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같은해 8월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착공했다. 이후 이듬해인 2020년 1월 쟁점토지에 공장을 준공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모회사는 2020년 4월 단순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했고, 청구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승계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같은 해 5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말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분양토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돼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 및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청구법인이 2020년 4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모회사의 2019년 4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모회사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 명의만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실제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2019년 4월자 매매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2019년 4월자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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