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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결정에도 양도세는 못 돌려준다?
2023-08-02

조정결정 따른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이후 양도소득세 반환 청구에 국세청 거부
조세심판원, 조정결정=재판상 화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경정청구 합당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지됐다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 해제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식 법원 판결이 아님을 이유로 들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보유 중인 토지 1천669㎡를 2017년 8월에 B씨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매매계약서에 담긴 특약조항.

A씨는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 내에 있는 분묘 4개를 3년 뒤인 2020년 7월까지 모두 이장하기로 약속했으며, 만약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3년 뒤인 2020년 7월까지 분묘를 이장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위약금을 지급했으나, 양수인 B씨는 특약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쟁점조정결정을 통해 해당 계약이 해제된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A씨에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대금 및 배상금을 환원토록 결정했으며, A씨는 이 모든 결정사항을 이행완료했다.

법원 결정을 모두 이행한 A씨의 다음 수순은 국세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쟁점조정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며, 계약의 모든 사항이 이미 이행된 이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매매계약 해지는 이미 성립ㆍ확정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반면 법원의 쟁정조정결정서 하단에는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국세청이 부인했던 조정결정의 법적 정당성은 이미 확보돼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조정결정에는 명시적으로 이 결정이-(중략)-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조정결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모두 이행돼 A씨에게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당초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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