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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나타난 상속세 폐지 가능성…상증세, 양도세로 통합해야”
2023-08-01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20년으로 연장

매각ㆍ인수합병 등으로 기업 평균수명 12년 예측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상속세 존재이유 의문…양도세도 동일 효과" 

 

정부가 지난달 28일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과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20년으로 연장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상속ㆍ증여세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논평을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나타난 상속세 폐지 가능성, 상속ㆍ증여세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현대 기업들의 수명이 평균 20년 내외며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만큼,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 것은 중요한 관점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이유다.

맥킨지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기업 평균 수명은 1958년 기준 61년에서 2027년 12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 매각과 인수합병 등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본부는 “이렇게 짧아지는 기업의 생존기간을 감안했을 때 금차 개정한 연부연납기간 20년은 상속세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기업의 평균수명이 20년 내외이고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20년이라면 굳이 상속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자본이득세와 같은 양도소득세로 징세해도 상속세로 징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재산 자체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 즉 상속받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도 “현 상증세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의 형성 등 국가의 유지ㆍ번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이젠 상속ㆍ증여세법을 양도소득세법으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의 재분배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감세도 아니다. 세목을 변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럼에도 그 효과는 대한민국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며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인 상속세가 폐지되면 현재 한국기업은 지금 평가보다 높아져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낼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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