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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ㆍ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만㎡ 자경, 양도세 감면해 달라?
2023-07-21

조세심판원 "농지 보유 31년 중 29년 농협 근무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경요건 충족 사실상 어려워"

인근 주민 인우보증서 외엔 자경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없어

 

농협에 29년간 근무하면서 조합장까지 재직한 납세자가 자경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냈으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심판 결정례가 나왔다.

이는 양도한 토지를 포함해 총 경작 면적만 2만1천116㎡(약 6천387평)에 달하는 농지를 농협에 재직하면서 자경하기에는 무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결과다.

현행 세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경해야 한다.

2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1989년 6월 취득한 농지 가운데 1천760㎡를 2020년 12월 B씨에게, 같은 시기 취득한 농지 가운데 2천84㎡는 2021년 4월 C씨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한 농지 모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1989년~2012년 농협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2년~2019년(2013ㆍ2014년 제외)에는 연평균 근로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어섰고 조합장 직책까지 맡는 등 사실상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와 마을 이장 등의 인우보증을 통해 쟁점농지를 포함해 전 7필지, 답 1필지 및 기타 1필지 등 총 2만1천116㎡를 직접 자경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농협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3천700만원 미만인 기간이 16년에 이르고, 이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했기에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경작기간 중 농임업ㆍ부동산임대업ㆍ농가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직접 경작의 의미는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으로, A씨의 주된 직업은 농민이 아닌 농협직원으로 상시 근로자가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A씨가 농지를 소유한 1989~2012년, 2015~2019년 등 총 29년 동안 농협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17년이며, 2015~2018년에는 조합장으로 재직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A씨는 쟁점토지들이 분할되기 이전 토지 외에도 8필지를 더 소유하는 등 총 면적 2만1천116㎡인 9필지를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씨가 총 면적이 2만㎡를 넘은 9필지 토지를 소유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2005~2019년 기간 동안 농기자재를 구입한 것은 연평균 7일에 불과하고, 이러한 농기자재 구입이 쟁점 토지를 위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심리를 통해 “A씨가 쟁점토지 소유기간인 31년 가운데 29년동안 농협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수취한 반면, 쟁점토지 면적은 3천844㎡에 달한다”며, “평일 근무 외 시간이나 주말 시간만으로는 충분히 농작업 중 2분의 1을 자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외에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기에 과세관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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