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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등에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 부과
2023-07-12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½)ㆍ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½)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천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ㆍ선박 6천501억원이다.

    주택ㆍ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천건 늘었지만,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천379억원(-13.9%) 감소했다.

    또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9천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3천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천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천282억원, 송파구 2천5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천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전자송달과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6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천600원이 공제된다.

    시각장애인ㆍ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천323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이외에도 고령 납세자를 배려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나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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