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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 토지 양도세 감면 결정…조세심판원, 이번엔 왜 달랐나?
2023-06-12

동일날짜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도 받았으나 잔금만 달리한 경우

조세심판원, 하나의 거래로 봐야…양도 목적에 주목

 

조세심판원이 과세기간을 달리한 토지 양도에 대해 당초부터 토지가 분필(分筆)되어 있다면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유지 중인 가운데, 지난달 동일한 토지 양도 거래임에도 감면 배제가 적정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려 화제다.

이와 관련, 한해 전국에서 수많은 토지 양도가 발생하는 가운데 양도인은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를 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사실상 동일거래임을 이유로 감면 배제하는 과세처분에 나서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1항 1호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호 나목에선 5개 과세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탓에 시가 2억원이 넘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늘리기 위해 농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분필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 해 각각 양도하는 등 최대 2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인위적인 분필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다툼에 대해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분필되어 있다면 납세자의 손을, 이와 반대로 세액감면을 위해 양도시점 이전에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필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결정례를 쌓아왔다.(세정신문 2022.12.19.일자- 과세기간 달리 한 농지양도, 감면 분수령은 분필(分筆)시기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7650>)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례에서는 취득 당시부터 분필된 토지 3필지를 42년동안 소유해 오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한 건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이색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이제껏 유지해 온 입장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거래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는 등 토지 양도의 거래과정과 양도의 목적성에 주목했기 때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ㄱ씨는 40여년 전에 분필된 3개 토지(AㆍBㆍC)를 취득한 후 2017년 12월15일 A토지를 ㄴ씨에게 양도하면서 감면세액을 적용해 2017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해를 넘긴 2018년 1월24일 A토지에 연접한 BㆍC토지를 다시금 ㄴ씨에게 양도하면서 감면 세액을 적용해 2018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지난해 8월 ㄱ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쟁점토지는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일괄매매에 따른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한도 초과분을 부인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양도세를 경정ㆍ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쟁점 토지는 취득할 당시부터 약 42년 동안 별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등 양도시점에 임박해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강제로 분리하지 않았음을 강변하며, 조세심판원이 그간 축적해 온 유사 심판례를 제시했다.

ㄱ씨는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해 토지 매매대금을 받은데 대해서는 매수인 ㄴ씨의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을 마련하느라 3개 필지를 계약하면서 잔금일자를 여유를 두고 각각 나눠 매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세관청의 당시 조사내역에 따르면, ㄱ씨는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해 동일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수령일도 동일하다.

또한 3필지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기관과 발급일이 모두 동일한 것은 물론, 3필지 토지가 모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해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해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눠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동일한 일자에 계약금을 적용받고, 2회에 걸쳐 잔금을 청산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심리결과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당초 두 과세기관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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