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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양도세율 인하 등 예고…야당 반대ㆍ세수 부족 상황 넘어야
정부 ‘세수 펑크’ 속 신중기조…‘법인세ㆍ부동산세’ 추가완화 속도조절 기류2023-06-11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틀에서는 기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용하겠다는 기류다. 휘발성 있는 개편안을 섣불리 내놓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끌어낸 굵직한 세제 완화의 후속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세제도 시장의 상황을 살피면서 숨고르기 기간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두 달간 충분히 검토할 사안들이라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기존 경제정책방향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부터 이번 개편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당폭 완화 조치를 취한 데다, 공시가 하락과 맞물려 전반적인 세(稅)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는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지난해 개편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갑절 안팎의 높은 세율이 부가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의 경우, 이미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에 달렸다.

    경제정책방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지속해 이슈화하고 있지만, 재계 쪽 시각만으로 단선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지나치게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선다면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부의 재분배, 기회균등을 위해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여론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딜레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세수 펑크‘가 재정당국의 최대 딜레마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수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세제개편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라는 분야가 시행령 하나만으로도 파급효과들이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에 부동산세, 법인세 같은 굵직한 세목만으로 전체 방향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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