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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3-03-22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범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o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o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o 세액공제율
o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개정이유】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o (적용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 비우량채권 편입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o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o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o (적용기한) ‘24.1.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적용시기】
▣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o (적용요건)「국채법」에 따라 신설 예정인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후 일정 기간* 보유
* (예시) 해당 국채의 만기(10년, 20년)까지 보유(대통령령에 규정)
o (특례내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14% 세율로 분리과세
o (적용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o (적용기한) ’24.12.31. 까지 매입분
【개정이유】
▣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적용시기】
▣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o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o (좌 동)
o (공제율) 결제수단ㆍ대상별 차등
o ‘23년(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80%)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➍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➍ 전통시장·대중교통(‘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o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o (좌 동)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개정이유】
▣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 ’23년(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항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o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 15%
o (좌 동)
o (한도) 500만원
o (좌 동)
o (적용시기) ‘25.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o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6)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법인 종부세 과세체계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①일반 법인
-단일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기본공제·세부담상한: 배제
①(좌 동)
②공공주택사업자 등*
*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종부세령 §4의4)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②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종부세령 §4의4)
-누진세율: 주택 수 관계없이 0.5~2.7%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개정이유】
▣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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