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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차이로 달라진 상속세 분납기간…종전 상속인도 확대된 기간 적용해야
2023-02-22

국회입법조사처 "개정법 시행 전후로 기간 큰 차이…형평 어긋나"

연부연납 이율, 시중금리 반영해 적정수준 조정 필요

2021년 말 부친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A씨는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초에 상속이 개시된 B씨는 10년간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와 B씨 모두 일반상속재산이다.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확대된 가운데, 과세형평성을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돼 연부연납 중인 상속인에게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돼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상속인에 대해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올해부터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 상속인에 대해서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크게 차이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연납 기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것은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가 연부연납시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해 납부해야 하므로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인의 연부연납 기한을 연장하면 상속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연납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세수 일실 가능성도 낮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하는 등 상증세법을 개정하고, 적용례를 규정해 종전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했다.

보고서는 다만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이 시중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연부연납이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부연납 이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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