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도 못한 주택인데, 재산세 폭탄
2023-02-15

조세심판원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면 납세의무자…유치권은 소유권 여부와 무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탓에 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공매로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건설주와 시공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와는 별개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실소유자는 등기 소유권자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14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2018년 10월31일 공매를 통해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시공사인 B건설사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A법인은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쟁점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공사대금과 연 20%에 달하는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쟁점주택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A법인은 이와 별개로 회사 관리부장이 2018년 11월경에 쟁점주택에 들어가는 등 인도받는 행위를 시도하다가 시공사의 형사소송에 휘말려 실형을 받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관할 지자체는 A법인이 비록 유치권 행사로 쟁점주택을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점유와는 상관 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A법인에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 상의 소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선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A법인이 쟁점주택을 공매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사실상 쟁점주택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 Copyrights 디지털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