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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지나 거주주택 양도…중과 제외되나?
2023-02-10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ㆍ중과 배제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1일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B주택과 2012년 C주택을 각각 취득했다. B주택은 현재까지 실거주 중이다. A씨는 2018년 C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지난해 3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 말소됐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각목의 요건 충족)

A씨는 2028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을 양도한 이후 C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A씨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요건 충족)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후 5년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일반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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