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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일반주택 양도?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
2023-02-08

조세심판원, 양도세 비과세 적용 위한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심판례 공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일반주택’ 순으로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거주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 상속주택 처분일이 아닌,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2022서6842)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1일 현재 거주 중인 쟁점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에 2020년 9월27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은 후 다음해인 2021년 5월3일 양도했다.

A씨는 이어 열흘 뒤인 5월1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21년 5월3일 상속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2021년 5월3일부터 기산해야 하기에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A씨가 쟁점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더라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2014년 8월1일부터 양도일인 2021년 5월13일까지 6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맞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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