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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방으로 사용한 한옥, 주택 수 제외”
2023-02-07

사업장 소재지 등록ㆍ강습장소 활용

싱크대ㆍ화장실 내 목욕시설도 없어 

주거용 아닌 사업용 판단 타당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이 중 1주택은 공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자신의 거주 주택에서 120m 거리에 소재한 한옥을 취득한 후 수년간 공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한데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11월 1층 단층의 한옥을 취득한 후 인형 제작 등을 위한 공방 및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2020년 12월 B씨에게 양도하면서,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지난해 5월부터 보름여간 양도세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고 120m 인근에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같은 해 7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부동산은 취득 시점부터 공방으로 계속 사용했기에 싱크대 및 화장실 내 목욕시설이 없다고 제시했으며, 해당 주소지를 소재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구인광고 사이트에 기업 주소지와 근무지로 적시된 사실 등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특히 공방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의 과거 3년간 월별 전력 사용량 평균이 69kWh로, 주택가구 평균 월별 사용량인 208kWh에 훨씬 미달한 점을 들어 주택이 아닌 근리생활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씨의 사업자등록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구직사이트 등에도 본사 위치 및 근무지로 쟁점부동산을 적시하고 있다”며 “공방과 연계된 강습회 장소 또한 쟁점부동산에서 개최하는 등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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