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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등록일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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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012-02-23 | [법인세신고]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과 의무 |
171 | 2012-02-23 | [법인세신고]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
170 | 2012-02-23 | [법인세신고]이번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
169 | 2012-02-23 | [법인세신고]사후검증때 성실신고 파악 역량 집중 |
168 | 2012-02-23 | 법인세신고-대기업 불공정거래·가공비용계상 중점관리 |
167 | 2012-02-23 | 기획재정부, 이종 전문직종간 동업허용 추진 |
166 | 2012-02-23 | 소속은 母기업, 급여·퇴직금은 子회사 ‘파견근로 볼 수 없어’ |
165 | 2012-02-23 | 조정계산서·성실신고확인서 수임보고 제출 의무화 |
164 | 2012-02-22 | 12월 결산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
163 | 2012-02-2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은 포함 안돼 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