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0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법§104⑦3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법령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은 임대기간(임대사업등록일자 ~ 양도일)이 각 4년 미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종류를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 없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