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쟁점주택ㆍ대체주택ㆍ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쟁점주택의 9억 원 초과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