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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
Study on ‘Business Transference’, Tax Requisition of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 ― Focused on Revi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2 in 2019 ―
저자 한병기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0.04 페이지 9-83 (75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며
Ⅱ. 개정된 시행령 제22조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
Ⅲ. 사업양수의 개념 해석
Ⅳ.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와 제 2 차 납세의무
Ⅴ. 글을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상법상 영업양도,경제적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조세회피 목적,사해행위취소소송,보험업법상 계약이전제도,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차용개념,부당행위계산 부인,P&A system in insurance law,tax avoidance purpose,business transference in commercial law,revoking suit of fraudulent act,business transference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denial system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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