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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번호 분류 제목
74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주택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73-주택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72-주택건축공사가 완료 됐는데 주택을 사용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71단독주택건축(증축) 대수선주택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0-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할 때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69-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만약,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8-주택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규모를 늘려야 하나요?
67-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66-증축ㆍ대수선 공사를 완료한 후 주택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65-증축ㆍ대수선 공사를 완료한 후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시공자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