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2019다28973,2019다28980,2019다28997,2019다29006(병합) 판결
【요 지】 1. 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
【요 지】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