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ㆍ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갑 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
1.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7.29.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서 몰수 대상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위 조항에 의한 몰수가 임의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7조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폭리 목적’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