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3↓1서면-2024-법규소득-4153, 2025.02.19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4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2020.08.18 ***일부국패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5New서면-2024-국제세원-2022, 2025.03.06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6↓1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7New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8New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9New서면-2024-법규법인-2296, 2025.01.24 **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10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11New조심2023서10331, 2025.01.21 **
인용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12New조심2023서10466, 2024.06.25 **기각
조특법 제132조 제1항ㆍ제3항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본문상의 ‘적용순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ㆍ공제대상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당기 또는 이월된 것인지 관계 없이 조특법 제132조 제1항상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ㆍ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조특법 제144조 제2항은 실체적 규정에 대한 절차적 또는 보충적 사항을 정한 보칙규정으로서 공제할 금액 중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관련 농특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13New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4↓10조심2024서5560, 2025.02.07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15New대법원2024두58609, 2025.02.13 **
일부국패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16New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7New서면-2024-법규재산-3084, 2025.02.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18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19New조심2024인1928, 2024.12.23 **
경정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20New조심2024서3382, 2025.01.14 **경정
청구법인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을 관리ㆍ감독하고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