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2↑1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3↑1서면-2023-부동산-2925, 2023.11.22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4↓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 - 5↑7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6New이의-서울청-2023-0249, 2023.11.23 *
기각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 - 7New서면-2023-부동산-1436, 2023.11.22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8New조심2023부6839, 2023.07.21 ***
인용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9New서면-2022-법규재산-4212, 2023.11.17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0↓2조심2023서7284, 2023.10.31 **
인용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11New법인22601-3779, 1989.10.17 무상수증 기계장치,부대비용은 특정설비투자아님12New사전-2022-법규재산-1318, 2023.07.21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 13New조심2022서6261, 2023.01.19 ***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14↑3사전-2023-법규소득-0262, 2023.10.19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임 - 15New사전-2023-법규법인-0149, 2023.06.27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잔여기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16↓11사전-2022-법규소득-1052, 2023.10.12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 17↓11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
20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0년보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는 것임18New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 19↑1서울고등법원2021누49927, 2022.07.06 ***
일부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는 합병등기일 당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실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함20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