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사전-2025-법규국조-0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2↓1대법원2025두33179, 2025.06.12 국승
국승(심리불속행기각) - 3↑2조심2024중2603, 2024.11.14 ***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4New서면-2025-소비-1565, 2025.06.19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 - 5New사전-2025-법규국조-0451, 2025.06.18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ㆍ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6New서면-2025-법규부가-1212, 2025.06.1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7↓4대법원2024두66181, 2025.06.12
일부국패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임8New서면-2025-소비-1976, 2025.06.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 9↓5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10New서면-2024-부가-5066, 2025.06.1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11↓9조심2025서0928, 2025.04.16 **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12↓4서면-2022-법규재산-1803, 2025.06.12 20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 13↑4대법원2025두33014, 2025.06.05 **
국패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14New서면-2025-소비-1772, 2025.06.18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ㆍ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15↓1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06.09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16New서면-2022-법규법인-1843, 2023.07.3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17New부가가치세과-870, 2009.06.25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18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08.29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19New조심2020서8110, 2021.06.22 ***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이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추가부담이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함 (편주)20↓11서면-2023-법규법인-2133, 2025.05.26 **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질의2)“용역 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