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대법원2024다295876, 2025.04.24
국승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ㆍ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ㆍ충당 처리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함3New대법원2023두47473, 2025.05.15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큼 - 4New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05.2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5↑8서면-2025-법인-0029, 2025.04.29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 6↓4조심2025서0928, 2025.04.1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7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05.21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8↑7조심2024중2603, 2024.11.14 **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9New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2025.04.30 국승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10New서면-2024-국제세원-4435, 2025.05.22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11New대법원2025두30806, 2025.05.15 국패
이 사건 교회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12New서면-2025-법규부가-0940, 2025.05.20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13New서울고등법원2021누61279, 2023.06.20 ***
국패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위탁매매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함 - 14New대법원2024두34122, 2024.12.24 **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15New조심2019지2003, 2019.06.26 ***인용
처분청은 이 건 배관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수ㆍ배수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급ㆍ배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관과 같이 건축물 내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새로운 과세물건은 급수ㆍ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16↓2대법원2024두62738, 2025.03.27
국패
게임머니가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17New대법원2022다268016, 2025.05.15 부당이득금 - 18↓8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19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5.03.17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임
- 20New조심2024서3651, 2024.12.23 **
기각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였음에도 미회수한 금액은 사실상 금전대여의 성격이 있는 대여금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정상이자율에 상당하는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