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24두62738, 2025.03.27
국패
게임머니가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2↓1대법원2025두31403, 2025.04.17 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3↑2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4New서면-2024-법인-1772, 2024.11.29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5New서면-2024-법인-3374, 2025.04.17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6↑1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7New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2020.11.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8New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2024.10.25
국패
게임머니가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9↓3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2024.12.11
국승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10New감심2019-262, 2022.08.19 **인용
☆☆와 ○○가 양사 연구소를 ●●연구소로 통합하고 공동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연구개발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연구개발을 ○○에 대한 위탁연구개발 용역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 11New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2New조심2015중1300, 2015.09.25 ***인용
공동기술개발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ㅇㅇㅇ㈜와 정산하는 것은ㅇㅇㅇ㈜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쟁점개발과 기술개발은 전체적으로 신제품의 기능 및 성능의 연구 개발활동을 구성하는 진행단계의 구분에 불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은 청구법인과 ㅇㅇㅇ㈜가 공동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기술을 개발하여 공동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내부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3New조심2024구1946, 2024.10.31 **
기각
청구법인의 사주가 쟁점법인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청구법인로부터 자금차입ㆍ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금한 후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출자전환ㆍ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발생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14New조심2024부5995, 2025.04.10 기각
청구법인ㆍ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상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시공사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도 조합원 이주비 금용비용을 시공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을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시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계상한 것임 - 15New조심2024서5902, 2025.03.06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16New조심2023중3452, 2024.05.13 ***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 17New적부2024-0247, 2025.02.12 *
채택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의 공사미수금을 미회수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18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9↓16조심2021서2050, 2024.04.18 **
인용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20↓12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