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법원2025두31403, 2025.04.17
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2↑4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3New조심2021서2050, 2024.04.18 **
인용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4↓3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5↓3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6↑9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2024.12.11 국승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 - 7↑4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8↑10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9New서면-2024-국제세원-3779, 2025.02.2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10New조심2008광3315, 2008.12.18 **
기각
엘피지 충전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월별 충전량에 따라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사후에 환불하는 경우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 11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626, 2020.09.29 ***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2New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3New대법원2024두43430, 2024.11.14 **
국승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와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14↓4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15New조심2024광0015, 2025.01.08 **
인용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자산은 대부분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16↓12조심2024서5873, 2025.03.0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17New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18New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19New조심2023서7138, 2025.04.01
기각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프리랜서들이 청구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쟁점부속기관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용역의 공급주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20New조심2024중2603, 2024.11.14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